임채민 복지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잘못”

입력 2011-09-15 18:33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985년 12월 강원도에 위장전입한 뒤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며 “농지 소유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땅은 임 후보자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00만원에 산 뒤 2007년 2억원에 팔았고, 임 후보자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이는 명백한 증여로 증여세 포탈”이라 추궁하자, 임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다.

대형 로펌에서 50일 동안 근무하며 530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키코(KIKO) 피해대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에 소송 법률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반대편인 은행 측 키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로펌으로 옮겨갔다”고 따졌다. 그러자 임 후보자는 “지금에야 알았다”고 얼버무렸다.

임 후보자 아버지의 위장취업 논란도 거론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부친이 후보자 매형 회사에 빌딩 관리인으로 등록해 12년간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고 하자, 임 후보자는 “사위가 장인에게 용돈 삼아 돈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자신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 보자는 정부 원칙이 변동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