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소득세 감세 없다… 공제율 인하 축소 등 중단

입력 2011-09-15 18:23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조치를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총급여 4500만원 초과 시 5%가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소득공제율을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 1억원 초과는 1%로 낮출 예정이었다.

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