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육아 위해 근로시간 줄이면 줄인만큼 급여보장 받는다

입력 2011-09-15 21:31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개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근로일수가 30일을 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종전 임금의 15%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귀국한 뒤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ork.go.kr)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