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없는 대출 직거래센터 생긴다

입력 2011-09-15 18:18

앞으로 대부업체, 할부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대부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와 회원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올해 안에 개설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74%, 할부금융은 60% 정도의 대출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모집인에게는 대출금의 5∼8%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되며 이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가 직접 대출금리보다 평균 2.7% 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개설되는 대출직거래센터에서는 대출 수요자가 인터넷으로 원하는 금액과 신용등급을 밝히면 각 금융회사가 그에 맞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수요자가 그중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하는 ‘역경매’ 방식인 것. 중개수수료는 무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이용하는 대출 수요자는 모집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2∼3%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할부금융사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기존 289만원에서 262만원으로 27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요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 산하의 대출직거래센터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진된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과 전화로 대출직거래센터 이용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서민대출 안내센터’가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에 설치된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권의 서민 대상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관련해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게 0.5∼2.0% 포인트의 금리를 깎아 주는 방안을 은행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돼 온 ‘대출정보 비교 공시 시스템’이 올해 안에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직업에 따른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며 연금저축(신탁) 수수료 공시 체계도 신설될 예정이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