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에 위안부 문제 양자협의 공식제안

입력 2011-09-15 18:06

외교통상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구상서를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이번 양자 협의 제안의 근거는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위안부·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에 양자 협의를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양국 정부가 해결하며, 이에 실패하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한·일 청구권협정이 위안부 할머니들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소멸시켰는지에 대해 양국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 분쟁을 협정 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본 정부는 ‘과거 국가 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양자 협의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협정 3조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