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싸고 지자체간 갈등
입력 2011-09-14 18:43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한다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크게 어긋난다”며 법 개정 저지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국회의원, 경제단체들과 연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항 주변에서 관련 산업의 신·증설이 가능해 져 수도권 집중현상이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구창 도 경제통상국장은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도록 한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항구역과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포공항과 인천항 주변에 관련 산업의 신·증설이 가능해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은 공항·항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이 제한돼 제조시설의 증설이나 신규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오호균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내부 하향평준화보다는 수도권 역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항만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수출 및 물류산업 측면에서 한·중·일간 공항과 항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항만 배후지역에 단순 교통기능 외에 가공, 조립, 포장, 제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옹진·강화군과 경기도 연천군 등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자체는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헌 인천시의원(한나라당)은 “국가의 관문인 영종도 역시 섬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창원=정창교 이영재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