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힘들다는 대형마트 3사 대표
입력 2011-09-14 21:31
대형마트 3사 대표가 나란히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표에게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위는 SSM의 지역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는 16일 유럽 제휴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이 잡혀 있어 최병렬 대표가 출국한다”며 “박주형 전략경영본부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행안위에서 애초부터 왕효석 대표를 지목해 출석하라고 했다”며 “이 회장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난색을 표해 왕 대표로 증인을 바꿔 통보한 것”이라며 “자리가 비느니 다른 경영자라도 출석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SSM 규제 법안 문제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국감 기간에 노병용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기로 돼 있어 현재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고 있는 유통법의 허점을 악용해 700m 거리에 새 점포를 열거나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는 SSM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본사 지분 49%짜리 프랜차이즈를 개설하는 식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