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 이슈 분석-(4) 예장 백석] 발효된 ‘여성목사 안수’ 여진 계속

입력 2011-09-14 18:26

오는 19∼22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제96회(백석 분립 후 34차) 총회는 여성목사 안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과된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반대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62개 노회에서 793명의 총대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달 30일 실행위원회에서 보고된 헌법위원회의 여성목사 안수 노회 수의 발표(본보 8월 31일자 33면 보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노문길 총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총회 대의원은 이미 발효된 사안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와중에 ‘여성목사 안수를 반대한다’ 등 총회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괴문서가 나돌고 있어 현 지도부가 이번 총회에서 강력 대처할 태세다. 여성목사 안수와 관련해 전국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고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 노회와 대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안도 총회에 상정돼 있다. 4개 노회가 징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회는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총회 석상에서 의장에게 불손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총대를 강력 규제함으로써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또 노회 임원선출을 봄 노회에서 가을 정기노회로 변경하자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6개 노회에서 이 안을 올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설노회와 분노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안건도 관심사다. 신설노회의 경우 교회 수 제한을 40개에서 30개로, 분노회는 50개에서 40개로 각각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다른 교단에서에서 백석 교단으로 들어오려 할 때 노회별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큰 노회의 경우에는 분노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장로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총회 발전을 위해 공식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로연합회를 총회의 직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장로 회장에게 실행위원회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헌의안도 상정돼 있다. 통과 시 장로연합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