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아이폰, 신제품 교환 가능해졌다

입력 2011-09-14 18:08


큰 고장이 아닌데도 재조립 휴대전화(리퍼폰)로 교체를 받아야 했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교환·환급·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사와 보증서비스(A/S) 관련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품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신제품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졌고, 1개월 이내에는 신제품 교환, 무상수리, 리퍼폰 지급 중에 소비자가 택일하도록 했다.

품질보증 기간(구입 후 1년) 동안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2회까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받거나 리퍼폰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원인의 고장이 3차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원인의 고장이 5차례 발생하면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구입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의 A/S 방법으로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를 제시한 뒤 자사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다만 뒷면 유리패널, 메인 카메라, 진동모터, 배터리 교체에 한해서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미국 현지에선 신제품 가격의 50∼70%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아이폰을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리 논쟁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을 펼친 끝에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