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운영자 징역1년 원심 확정
입력 2011-09-14 18:05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에게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디지털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유토록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으로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간 파일공유(P2P)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씨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원 대부분이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회사의 영업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이씨가 반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할 경우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