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곽노현 내주 기소

입력 2011-09-14 22:08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비용 보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6차례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또 후보 사퇴를 대가로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8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공식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지만 양측 실무진이 이튿날 단일화 발표 이전까지 이면합의를 했으며, 곽 교육감이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고 돈과 자문위원직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소환해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억원에 대해 재차 추궁하는 한편 곽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28일 박 교수와의 회동에서 화해를 위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후보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참고인 1명도 소환 조사했다. 또 돈을 건넨 데 참여한 곽 교육감 측 강모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 등도 후보자 매수죄 공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세부 확인을 거쳐 다음주 중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구치소와 협의를 거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이 15일부터 옥중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1주일에 2차례 공무상 접견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고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승빈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간부들은 15일 구치소를 찾아 학생인권조례 추진계획 서울교육발전계획 2011년 국정감사 등에 대한 곽 교육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치소 내 별도 장소를 만들어 교육청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성규 정부경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