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처지 그룹들… SK ‘초조’ CJ ‘안도’ 두산 ‘여유’
입력 2011-09-14 18:22
삼성그룹의 이번 발표를 두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기업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산업분리를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통과됐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인 지난 7월 2일까지 금융자회사인 SK증권 지분을 처리하지 못해 공정위원회로부터 100억∼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계열사인 SK C&C나 SK케미칼 등에 넘긴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아직까진 불투명하다.
SK그룹과 같은 ‘범법자’ 신세가 될 뻔 했던 CJ는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사흘 앞두고 보유 중인 금융회사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2007년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CJ는 이달 3일까지 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장부 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CJ는 지난달 31일 보유 중이던 삼성생명 주식 639만4340주(3.2%)를 5435억원에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에 모두 매각했다. CJ그룹은 이날 CJ창업투자 지분 90%도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매각했다.
두산캐피털 등 금융자회사 4곳을 매각해야 하는 두산그룹은 공정위가 지난해 말 유예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내년 말까지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두산그룹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미 올라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처리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권지혜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