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애인 차별금지’조례 제정
입력 2011-09-13 22:12
인천시의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강호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정했다. 또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활성화되도록 ‘인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