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1-09-13 22:11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927건의 절반가량(816건·42.4%)이 오후 2∼6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스쿨존 안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각 제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 1회 촬영 후 곧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이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