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규 계열사, 편법상속 수단 아니다”

입력 2011-09-13 20:59

재계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그룹에 신규 편입된 계열사는 386개사이며 이 중 총수 일가가 단 한 주라도 보유한 회사는 8개사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한 신규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속 주장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료를 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34개 OECD 회원국 중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둔 13개국 가운데 한국이 5개 분야로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법상 형벌 규정이 있는 OECD 13개국의 최근 10년간 형사 기소 건수를 보면 한국(279건)은 미국(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