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기소 전 사퇴’ 고려안해… 檢, 출처불명 1억 보강수사

입력 2011-09-13 22:20

지난 10일 새벽 구속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추석 연휴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2005∼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서울구치소 등 구금시설을 방문해 재소자 인권 실태를 점검했던 곽 교육감이 이번엔 거꾸로 재소자 신분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구속수감 당일인 10일 오후 가족들과 면회했다. 곽 교육감은 “여기(서울구치소)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시절) 간혹 와본 곳이어서 생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운동과 목욕을 하는 등 구치소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면회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13일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 곽 교육감에 대해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켰다”며 “현직 교육감의 긴급한 결재 업무 등을 차단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석 연휴에는 공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모여 구체적인 재판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의 성격 등 재판에서 유·무죄 핵심 쟁점이 될 사안들도 다시 추리기로 했다.

곽 교육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을 한 푼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기소 전 교육감직 사퇴’ 카드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르면 다음주 중반쯤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기소 전에 교육감직을 사퇴할 경우 본인은 물론 회계책임자 등이 향후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공직선거법 265조 2항은 선거비용 반환 대상자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또는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으로 명시해 기소 전 사퇴 공직자는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선거비용 반환 책임과 무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당장의 사퇴를 통해 선거비용 반환 부담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 대신 기소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주 중반 기소 전까지 2억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1억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교수를 이번 주 중 곽 교육감보다 먼저 기소한 뒤 돈 전달 등에 관여한 양측 캠프 관계자들 가운데 누구를 기소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