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술먹고 상관에 행패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11-09-13 17:34
술에 취해 상관에게 대들고, 의경에게 가혹행위하고, 시민에게 행패를 부린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행동’이라며 해임 취소를 판결했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음주 후 상관, 의경, 시민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해 해임된 전 경사 장모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과 근무규율을 현저히 와해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된 장씨는 2009년 9월 술을 마시고 늦게 출근한 뒤 나무라는 상관에게 “반말 하지 마라. 당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조사해 볼까”라고 대들고 집에 그냥 가버렸다. 그는 2008년 11월에도 취한 상태에서 심부름을 잘못한 의경에게 무릎을 꿇리고 종이 100장에 이름을 쓰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그해 10월에는 만취한 채 해병전우회 사무실에서 30여분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장씨는 결국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가 근무시간이 아닐 때 술을 마셨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며 해임취소 판결을 내렸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