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구속이 정치적 논란거리인가
입력 2011-09-13 17:44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0일 이뤄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집행을 두고 찬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일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현직 교육감을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겨냥해 메시지를 발표했다. 진보 계통의 교사·학부모 단체들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육수장을 구속시킨 것은 법원판결 전 유죄 낙인을 찍는 형벌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야당은 “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고 피의자의 기본 권리를 빼앗았다”며 검찰의 ‘마녀사냥’에 박자를 맞춘 셈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법원이 곽 교육감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곽 교육감이 더 이상 궤변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퇴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범죄사실이 일부 소명됐고,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이 선의라고 주장하는 2억원이 거액인 데다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검찰 측의 판단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후보자 매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견해에는 충분한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에 제3자까지 나서 갑론을박만 거듭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초점을 흩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금액에 구속된 사례들이 한둘이 아닌데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법적 사안을 정치쟁점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제도상 부여된 절차가 있는데도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