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후 견인

입력 2011-09-13 11:28

[쿠키 사회]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927건의 절반 가량(816건, 42.4%)이 오후 2~6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 이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각 제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 1차례 촬영 후 곧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 어머니 등도 155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벌이고 운전자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학교 주변 건널목 등에 배치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시민은 녹색 어머니 회원 약 10만명, 학교보안관 1102명, 노인 교통봉사대 3098명 등 10만4200명에 이른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이 주정차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만8856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했으며 이 중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단속된 3만3648건(86.6%)에 대해서는 2배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