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전산사고 농협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11-09-10 01:41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징계 대상에서 농협 중앙회 최원병 회장, 신용사업부문 김태영 대표가 빠져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농협에 기관경고, 정보기술(IT)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임직원 20여명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 측 소명 등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4월 전산망 마비 사고가 발생했고, 복구에만 한 달 가까이 걸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에 제약을 받는다. 3년간 다른 금융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사고로 수천명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금융기관의 신뢰에 흠집이 났다. 기관과 관련 임직원이 이에 상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김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농협의 IT부문은 신용부문과 분리 운영되는 데다 농협 중앙회장은 법적으로 IT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협 중앙회는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부문, 농업경제·축산경제·IT를 포함하는 교육지원사업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부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번 검토했지만 최 회장과 김 대표에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