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다시 대행체제로… 학생인권조례 등 차질 불가피
입력 2011-09-10 01:31
법원이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시교육청은 1년1개월여 만에 다시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곽 교육감까지 직선 교육감이 모두 구속되면서 시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곽 교육감이 검찰에 1차 소환된 직후부터 시교육청은 사실상 부교육감 체제에 돌입해 임 부교육감이 각종 결재를 했다. 시교육청은 2009년 10월에도 공정택 당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약 8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 시기를 거쳤다. 이어 취임한 곽 교육감마저 구속되면서 직선 교육감이 연이어 구속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 구속 이후에도 주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예정에 없던 시교육청 실국장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행정 공백이 없게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당분간 동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부교육감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났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이전 공 교육감도 재판 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감 업무를 보기 어려웠다”며 “직선 교육감들이 연이어 법적·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