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큰 고비 넘긴 검찰, 1억 자금출처 수사 속도낼 듯

입력 2011-09-10 01:30


법원이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일단 수사의 큰 고비를 넘겼다. 검찰은 이후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건넨 2억원 가운데 출처가 불확실한 1억원의 자금원을 쫓는 한편 돈 전달자 역할을 한 측근들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손 들어준 법원=법원은 “금전 관련 선거범죄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액수가 크다”는 검찰 측 소명을 받아들였다. 2억원이란 적지 않은 돈으로 박 교수를 사퇴하게 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는 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2위와 1.1% 포인트 차로 실제 당선됐다는 점 등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이 법정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감안했다.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내려진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한 곽 교육감 측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됐다.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 우려와 연계해 판단했다.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곽 교육감이 돈 전달과 연관된 다른 이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논리가 반영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미 돈을 받은 박 교수가 구속됐으니 돈을 준 곽 교육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 어떻게=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했지만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 교육감 측 김칠준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신상을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검찰 조사 때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억원 안에 불법적 성격이 있는 돈이 포함될 경우에 대비해 연관계좌 추적 등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부정한 돈이 발견된다면 곽 교육감에게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만료 기간을 감안해 이달 중순 이후 기소할 방침이다. 성남지청장 부임을 미루고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검사직무대리로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전 2차장의 잔류 기한은 24일까지이며 기소는 그 직전 이뤄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만일 기소 이전에 교육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계속하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당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35억2000여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