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1-09-10 18:38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4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자정을 넘긴 8시간30여분 심리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대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2~4월 박 교수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7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억원이 선의로 보기 힘든 거액이고 여러 사람을 거쳐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 공직자 선거 후보자 매수라는 범죄의 중대성,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교육감이 밝히지 않고 있는 1억원의 출처를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며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간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제게 부여된 교육 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뿐”이라며 영장 기각을 호소했지만 결국 수감 신세가 됐다.

김재중 지호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