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적색 수배령'… 인터폴, ICC 요청 받고 회원국에 전문

입력 2011-09-09 21:0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무아마르 카다피 검거를 위한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터폴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8개 회원국에 적색수배령 전문을 보냈다”며 “카다피 일당을 체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인터폴에 카다피와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압둘라 알세누시 정보국장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앞서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인터폴에 카다피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그를 체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령하는 수배 단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해외로 도피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수배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카다피가 체포되면 적색수배를 요청한 ICC에 그의 신병이 인도된다. 하지만 리비아 시민군이 카다피를 ICC에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재판정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

AP는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회원국들에 ICC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지난 2월 ICC가 리비아 정부의 잔혹상을 수사할 수 있도록 결의안 19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