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쪼개기 후원 KD운송노조 기소
입력 2011-09-09 20:57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9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에 조직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KD운송그룹 노조위원장 김모(60)씨 등 그룹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KD운송그룹 노조 자금 2억9980만원을 노조원 2998명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송금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형식적으로 노조원 개인 명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장했지만 조사 결과 단체 자금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지사 측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사 측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또 2009년 12월 여야 국회의원 17명 후원회에도 단체 관련 자금 1억9060만원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KD운송그룹은 대원고속 경기고속 등 15개 버스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버스운송 업체로 경기도 지역에 200여개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