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10.1 獨 판매금지 확정

입력 2011-09-10 01:19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네덜란드에서 판매 금지된 데 이어 태블릿PC 갤럭시탭 10.1도 독일에서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이 “애플의 아이패드2와 닮았다”며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이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미 독일에서 판매·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 제품에 대한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마케팅 금지를 결정했다가 이후 효력 범위를 독일 내로 제한한 바 있다.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두 제품은 초소형화, 모던한 모양,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에서 분명 닮은 느낌이 있다”며 “다른 디자인도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등 스마트폰의 판매는 금지한 반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사실상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의 주장을 인정한 것.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동일한 디자인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우리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