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 하루 1시간 근무 줄여줍니다” 서울시, 9월 중 시행키로

입력 2011-09-09 17:31

서울시는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근무를 단축시켜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는 이달 중 개정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에 가거나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 to 5 근무제는 오전 9시에 출근해 기존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한 단축 근무제도이다.

앞서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9 to 5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 시작 시간도 오전 8시, 9시, 10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 앞으로 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또는 임신한 공무원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시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은 한 해 15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