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연내 도입 무산될 듯
입력 2011-09-09 17:10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연내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제도는 내년 5월쯤 3세대(3G) 서비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전담반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단말기 관리 체계 변경 등을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는 분실, 도난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의 식별번호(IMEI)만 등록해 관리하고 이외의 휴대전화는 모두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에서 직접 산 단말기나 중고 제품, 외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를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해 쓸 수 있다. 현재는 한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된 휴대전화만 통신망 접속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와 통신사가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출고가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이를 싸게 사기 위해 약정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통신요금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보조금 관행이 사라져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고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를 우려해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블랙리스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도난·분실 단말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는 등 준비 절차가 예상보다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