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한다… 행안부, 재정 건전성 위해 2015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입력 2011-09-09 17:06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2015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합 심사해 과다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 분야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연도별 지방세 감면 한도가 정해지고, 이 범위 안에서 각 부처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해 비과세·감면율이 2015년까지 14%대로 낮아질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지방 공기업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되 서민생활 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회사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감면 등 부동산 감면은 종료할 계획이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은 각각 신설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과 중형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는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가된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전·월세 안정 방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로 신설·연장되는 바람에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세 감면율과 감면액은 2005년 각각 12.8%,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3.2%, 1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