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虛와實]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3분의 1 지원… ‘알맹이’ 빠졌다
입력 2011-09-09 17:00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한다.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름살을 펴기엔 부족하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4개월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 80% 보장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 차별 시정도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당정은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업체가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고용형태별 고용 인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2010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차별 해소, 정규직 전환 촉진,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3년여 동안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왔다. 2005년 정부가 548만명으로 파악했던 비정규직은 올 들어 577만명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시키며 칼자루를 쥐었다”며 “정부는 당의 대책이 실현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