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대책 이행할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11-09-09 16:47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선으로 유지토록 하는 지침 제정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빠졌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월 보수 124만원)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며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은 시간제나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려 577만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1700만명의 33.8%에 해당하며 건설현장 일용직까지 합할 경우 전체의 50.4%인 859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해고 공포에 시달리며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 받아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로 남아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렵게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다만 노동계는 사회보험료 지원, 차별 시정,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계는 비정규직 고용 규제만 강화한 것이 불만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감세 완화, 등록금 인하에 이은 당정의 친서민 정책 시리즈 완결편에 해당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미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을 갖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들도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