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 정태영 사장 자리 지킬 듯… 금감원 문책 경고 가능성

입력 2011-09-08 18:43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이 ‘문책 경고(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은 피할 전망이다. 문책 경고는 형식적으로 중징계지만,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을 비롯한 현대캐피탈 임직원,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정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는 방안을 원안으로 두고 확정 여부만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미 정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면직), 업무집행 정지(정직),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견책), 주의 등 5가지가 있다. 업무집행 정지를 받으면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문책 경고까지는 동종업계의 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정 사장은 현대캐피탈 사장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