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車보험료 11만원 인하… 대리운전 사고 차주 할증 폐지
입력 2011-09-08 18:43
서민형 자동차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평균 11만원 낮아진다.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비싸지던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중 보험업계와 협의해 개편이 확정된 내용을 8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난 3월 출시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현행 평균 67만원 수준인 건당 보험료가 53만∼57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 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9개 회사에서 상품을 내놨음에도 그동안 판매 건수가 300여건에 그쳤다. 보험료가 일반 온라인 보험료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보다 저렴한 수준이 되도록 보험료를 낮춘 것”이라며 “6개 보험사가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운전자 본인의 보험료만 할증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시 담보 제공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6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 연간 보험료가 4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어든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철폐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장애인과의 보험계약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으며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