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징수업무 ‘캠코 위탁’ 논란

입력 2011-09-08 18:43

정부가 내년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체납자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우편·전화·방문 등) 업무를 캠코에 맡길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캠코는 현재 정부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배분을 대행하고 있다. 캠코 지분 가운데 정부가 예산으로 출자한 지분은 82.6%다.

캠코가 독점 위탁을 받자 신용정보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기업에 독점 위탁을 주는 것은 민간 위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캠코는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캠코는 1990년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위임을 받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추심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독촉·방문 등의 추심업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상황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 추심

을 위해 설립한 민간회사다. 은행·보험,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야만 금융위원회의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