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혜관세안 처리… 한미 FTA 비준절차 돌입

입력 2011-09-08 18:42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동의를 위한 민주, 공화당 합의 프로세스 중 첫 단계인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당 합의대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중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무역통상관련 법안으로 지난 연말 만료된 GSP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GSP 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다.

상원의 민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초 의회 여름 휴회 돌입 직전 9월 회기가 재소집되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이 계획은 TAA 연장안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모두 추진되도록 주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순차적으로 오가는 5단계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추진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패키지 처리 법안으로 묶여 있는 GSP 연장안 처리였다.

이에 하원을 통과한 GSP 연장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양당 합의에 따라 TAA 연계 GSP 연장안의 상원 처리, 행정부의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하원의 한·미 FTA 이행법안 및 TAA 동시 처리, 상원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등 수순으로 진행된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FTA 비준안 처리 일정과 관련, “앞으로 하루 이틀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사이에 GSP와 TAA 법안이 미 상원에서 어떻게 협의, 처리될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면서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조민영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