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 효력 정지 비스트도 승소 판결
입력 2011-09-08 18:31
노래 가사가 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의 효력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에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이 음반과 음악 파일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노석조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