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오염단속 시늉만… 환경부 단속서 불법사례 10배↑ 적발

입력 2011-09-08 18:30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2002년 10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낙동강·금강 수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곳을 점검한 결과 54.4%인 68곳에서 환경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 비율은 지난해 시·도의 환경오염 단속 적발 비율 5.7%의 약 10배”라며 “지자체가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4대강 환경감시단 등 환경부 자체 인력만으로 실시된 이번 합동단속에서 드러난 위반 내역을 보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6곳, 무허가·미신고 업체 12곳,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30곳이었다. 낙동강 수계 A사는 합성섬유 세척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48t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금강 수계 B사는 침전조 슬러지 약 20t을 자바라 호스를 이용해 몰래 배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50%가 넘는 위반율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6만887곳 사업장 가운데 78.7%인 4만7937곳을 점검했으나 위반율은 5.7%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의 속성상 관내 사업장을 적극 단속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