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하] 등록금 얼마나 줄어드나… 기초수급자, 年 450만원+α 최대 546만원 경감
입력 2011-09-08 21:38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방안의 핵심은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부담 경감 정도는 학교별로, 학생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등록금 최대 546만원, 최소 38만원 경감 기대=일단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중 7500억원(장학금 Ⅰ유형)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분위 3분위까지는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다. 지원 대상 학생이 어느 대학 소속인지, 대학이 얼마나 자구노력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예산이다.
나머지 7500억원(Ⅱ유형)은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와 인하 정도,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조건을 달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분위별 인하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가 추산한 소득분위별 인하효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450만원, Ⅱ유형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을 더해 연간 등록금 중 546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8∼10분위 학생은 대학이 자체 인하한 38만원의 혜택만 보게 된다. 이런 인하액도 대학이 7500억원의 등록금 경감 방안을 마련했을 때에만 가능한 수치다. Ⅱ유형 장학금도 균등 분배가 아니라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돼 대학별로도 인하액 차이가 크다.
◇등록금 고지서상 인하는 결국 대학 몫=정부의 등록금 인하 방안은 등록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요구해온 ‘명목 등록금’ 인하는 결국 대학 손에 달려 있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대학들은 7500억원의 등록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등록금을 평균 5% 인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이 과연 7500억원의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학별로 재정 형편과 기부금 모금 수준도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의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8일 “대학이 7500억원 정도 인하방안은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인 구조는 1대 1 매칭(등록금 인하하는 만큼 지원)이 되겠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해 지원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학적립금 제도개선과 감사원의 등록금 책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인하 체감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이미 각종 장학금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억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억원 등 33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증액되는 등록금 예산은 1조5000억원에서 3300억원을 뺀 1조1700억원 정도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