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고혈압 환자 진찰료 본인 지정 동네의원 가면 10% 경감
입력 2011-09-08 18:21
내년 1월부터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의 본인 부담액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되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네의원 활성화를 유도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 의료 접근성을 차단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일부 진료과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 받을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 운영 모형에 따르면 당뇨·고혈압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기존엔 진찰료(1만2500원)의 30%인 3750원을 내야 했지만,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면 본인 부담액이 20%인 2500원으로 1250원 줄어든다. 재진도 본인 부담액이 진찰료(9000원)의 30%인 2700원에서 1800원으로 낮아진다. 만성질환자가 연간 12차례 지정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1만1150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지불하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들이 지속적으로 선택의원을 이용하면 연 1회 8000원을 나중에 받는다. 참여 환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당뇨·고혈압으로 진료 받을 환자가 의원 이용자 기준 509만명, 병원 이용자를 포함하면 63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택의원제에 동참하는 동네의원에게는 환자 진료 시마다 환자관리표(혈압·혈당 수치, 생활습관 등 기록) 작성 1건당 1000원의 별도 보상(환자당 연간 10회 이내)이 주어진다. 또 환자 지속관리율 등을 평가해 성과 인센티브도 차등지급 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치의 개념의 동네의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건보공단을 통해 환자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