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측 “아직도 영장을 형벌로 생각… 구태”-檢 “후보자 매수, 표 통째로 사는 행위”

입력 2011-09-08 21:3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구속 수사를 바라는 검찰과 불구속 상태에서 대응을 원하는 곽 교육감 측은 치열한 장외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한 건도 없을 것”이라며 “선거인(유권자) 매수는 한 표 두 표를 사는 행위지만, 후보자 매수는 해당 후보의 표를 통째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이 개인 돈이라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 부분을 본인이 얘기 안 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래서 구속 사유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공 직무대리는 구속된 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박 교수 측 이재화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럼 왜 돈을 요구했느냐.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고 일축했다. 하지만 향후 법정공방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박 교수의 진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 변호사는 주요 증거로 알려진 녹취록에 대해서도 박 교수 측근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을 박 교수가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 “아직도 영장을 형벌로 생각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증거가 많다던 검찰이 소명자료로 박 교수의 진술과 계좌추적 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만 언급했다”면서 “결국 사건의 쟁점은 2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검찰의 중대범죄 및 선거인 매수 행위 언급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란 뜻이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최영도 최병모 백승헌 등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이 현직으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검찰이 참고인 영상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므로 뒤늦게 증거 인멸을 주장하는 건 기우라는 논리를 폈다. 또 곽 교육감 측 돈을 전달한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가 검찰에서 곽 교육감이 사전 약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채와 카드 빚에 시달리는 박 교수를 도우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대가성을 부인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지호일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