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1-09-08 17:56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8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가 인정되고, 석 선장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들은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군에 의해 생포된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