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민항 성격 강화한다

입력 2011-09-08 17:56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의 일부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민항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크루즈항의 수역과 시설을 군사보호시설 및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으로 중복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사후 관리 차원에서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무역항 관련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에서 무역항 지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전체면적 52만7000㎡ 중 48만7000㎡가 해군기지이며, 4만㎡는 크루즈항으로 구분돼 있다. 크루즈항에는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배후 해양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크루즈항 육성을 위해 주변지역을 ‘국제 크루즈항 진흥 특구’로 지정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출입국 심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특구 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해 올 경우 국제적 수준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개설도 포함시킨다.

한편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 제목이 ‘이중’ 작성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 10여명은 “앞으로 이중 기본협약에 대해 법적인 대응 검토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도 요구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실상을 밝혀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의장은 “필요하다면 2009년 당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이중 협약서 체결 문제와 관련한 조사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