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해장국 판 청주 유명 음식점 법 심판대에 손님 52명, 33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입력 2011-09-07 19:21
불법 도축된 ‘병든 소’ 고기로 해장국을 만들어 팔아 충격을 줬던 충북 청주시의 한 유명 해장국집의 도덕성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모두 63명이 접수받았다. 이후 자료 보강 등을 거쳐 최종 52명을 원고로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에 33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해장국집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뼈를 싼 값에 사들여 이를 가공해 해장국 등 음식을 팔았다”며 “불법 도축된 한우나 육우 대부분이 인수전염 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거나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리한 홍석조 변호사는 해장국집 지점 2곳과 불법도축 쇠고기를 공급한 김모씨 등 일가족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해장국을 먹은 이용자 14명은 100만원씩, 5회 미만 이용자 38명은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증거물로는 이 해장국집에서 식사했다는 카드 명세서와 식당이 발급한 영수증 등이 제출됐다.
충북참여연대와 로컬푸드네트워크는 또 “청주시의원의 부인과 처형, 처남 등 친인척이 작당해 병든 소를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시의원 김모씨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경력란에 해장국집 본점 운영이라고 적어 놓고 지금은 몰랐다는 말을 하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불법 도축된 25.8t의 쇠고기를 판매한 해장국집 주인 등 일가족 3명 등 총 13명을 입건해 지난 6월 기소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이날 해장국집에 불법도축 쇠고기를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유통업자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 음식점 분점 주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분점 주인 김모(5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