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전기차 사면 최대 600만원 세제 혜택

입력 2011-09-07 18:52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30%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및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 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 등 최대 6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공 건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 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공공청사에서 문화·교육·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8∼9% 수준인 공공기관의 LED 조명 교체율을 내년까지 30%로 늘릴 경우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