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기초노령연금… 사망자에 9억 지급 등 2011년 들어 14억 부당 수급

입력 2011-09-07 18:30

올 들어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이 무려 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이 13억7672만1000원(6889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이미 죽은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9억754만2000원(4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집행유예자나 180일 이상 해외체류자가 수급한 액수도 2억1808만2000원(489건)이나 됐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해도 연금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지만 부양가족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여행 중이라는 등 허위사유를 꾸며 연금을 대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부당 수급한 금액은 1억900만3000원(675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7월말 기준 전체 부당수급액 중 환수된 금액은 8억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태 조사를 강화해 사전에 유령 수급자 발생을 막아야 하고,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을 돌려받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