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이상 군인등 1만여명 2011년부터 재산공개 의무화
입력 2011-09-07 18:30
올해부터 상사 이상 군인과 국방 분야 공직유관단체 부·과장 등 1만여명이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의 실무직까지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군납비리와 방위사업정보 유출, 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방 분야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000여명 늘어난다.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법무·수사·감사부서의 국방부 공무원(5∼7급)과 군인(중령·소령·준위·원사·상사), 공직유관단체 과장(선임급) 이상이 새로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과 중·소령, 군무원(3∼5급)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자가 현행 2급 이상 직원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돼 1000명 늘었다. 전체 재산등록대상자는 모두 18만3000명으로 지난해 말 현재 17만3000명보다 5.8%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여서 이들은 퇴직 후 재취업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취업승인 신청기간을 취업일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계 로펌,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