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왜?

입력 2011-09-07 18:17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신고가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압수수색이 아닌 공정위의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NHN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4월 구글이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면서 구글의 검색 기능만을 탑재하도록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NHN과 다음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OS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만을 기본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검색 업체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구글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구글 검색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사업과 관련해 국내 규제 당국의 조사·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모두 세 번째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터넷 검색 엔진 1위 기업인 구글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독과점 혐의로 각국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43.5%를 차지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키아의 심비안이 22.1%, 애플의 iOS가 18.2%였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OS 바다는 1.9%에 그쳤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가 구글이 최근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시점과 유사하게 맞물리면서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견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모토로라의 휴대전화 사업부문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구글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