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제개편] Q&A로 풀어본 세법 개정안
입력 2011-09-07 18:42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고용창출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 복지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을 질문·대답(Q&A) 방식으로 풀어봤다.
Q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쉬워졌다는데, 무엇이 달라졌나.
A 현행법에서는 가업상속 재산 가액의 40%만, 60억∼1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가업상속 재산 가액 전체(100%)에 대해 다 공제받도록 개선했다. 공제 한도도 100억∼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다. 대신 상속 후 10년간 고용인 수를 중소기업은 1배, 중견기업은 1.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식은 법인의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총 자산 가액으로 나눈 값에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Q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1가구 2주택자인 A씨가 2002년 9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뒤 14억원에 팔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총 1억60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최고 30% 공제율(10년 보유)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1억1000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
Q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되나.
A 3주택을 보유한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가구를 임대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A씨가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A씨가 거주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해당 주택 시가가 9억원이 넘는다면 9억원까지만 공제된다.
Q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A 기존에는 부부가 1채씩 집을 갖고 있다가 결혼했을 경우에만 2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개선안은 부모님(60세 이상)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여)과 본인이 집을 한 채 가진 여(남)가 결혼한 경우 부모님 집과 배우자 집 2채 모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Q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A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이 고용 인원을 5명(청년근로자 2명 포함) 늘렸다면 기존에는 기본 공제로 투자금액의 4%(4억원)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 한도(청년 2명×1500만원, 기타 3명×1000만원) 60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A 중소기업이 2012년에 청년 3명과 장년층 2명을 고용했다면 모두 105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청년 1명당 ‘4대 보험료’ 250만원씩, 장년층 1인당 4대 보험료 300만원이 공제되는 식이다. 신규 고용이 있더라도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그 인원을 뺀 순증 인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Q 달라진 근로장려금(EITC)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은 무자녀일 경우 1300만원, 부양자녀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 미만까지 대상이 된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재산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