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교육감 사전영장 청구… 檢, 후보자 매수혐의
입력 2011-09-07 21:5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지난 2∼4월 여섯 차례 2억원을 건넨 혐의다. 곽 교육감은 지난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 사퇴로 교육감 당선이라는 실익을 얻은 점, 2억원이 선의로 보기 힘든 거액이라는 점, 여러 사람을 거쳐 은밀하게 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위 공직자 선거 후보자 매수라는 범죄 사안의 중대성,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대가성을 부인하며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우성규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