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도 체벌금지·학생 집회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입력 2011-09-07 18:41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검찰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를 강행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체벌금지가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으로 확대되고, 두발 및 복장의 자유도 보장된다.
시교육청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시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시교육청이 검찰의 곽 교육감 수사 중에 이 같은 조례안을 발표한 것은 곽 교육감이 사퇴 의사가 없으며,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초안은 최대 쟁점인 체벌 문제와 관련해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선행학습 실시와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를 강제로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
조례안은 두발 및 복장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자기기 소지를 자율화했다. 그러나 ‘학생이 참여해 제정한 학교 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여 학교의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 초안은 학생 집회의 자유도 인정했다. 다만 학교 내 집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선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에도 체벌금지,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사의 교권보호 제도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한 반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학생지도권 보장 대책은 없어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학교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 긍정적”이라며 “집회 자유와 두발·복장 자율화는 학칙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